세무회계 신원
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18년 세무회계 신원 용성민 세무사 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. 과세예고통지란, 고지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서 세금납부고지서를 보내기 전, 납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. 과세예고통지서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. [ 무신고 ] 세금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[ 과소신고 ] 세금신고 내용이 국세청 파악 금액 보다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 [ 세무조사결과통지 ] 세무조사 종결 후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이 통지서에는 과세이유 및 과세내용, 예상고지세액, 가산세, 담당자 이름 및 ..